전세 계약이나 집을 살 때, '등기부등본'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 자주 듣죠?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서류일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부터 보는 법, 주의할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★목차
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문서입니다.
⊙ 이 서류 하나로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:
-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?
- 얼마나 대출이 잡혀 있는지?
-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지?
👉 전세 사기,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(3단계)
등기부등본 발급,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
1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2.‘열람하기’ 클릭 → 주소 입력 → 건물 선택
3. 열람(700원) 또는 발급(1,000원) 선택
💡 열람만 해도 충분합니다. 프린트 필요 없으면 열람으로 OK!
등기부등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
⊙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요:
- 표제부: 건물의 기본 정보 (주소, 면적 등)
- 갑구: 소유권 관련 정보
- 을구: 담보 및 권리관계 (대출, 근저당 등)
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
등기부등본 확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3가지를 안내드립니다.
1. 소유자 정보 (갑구)
- 계약하려는 사람 =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- 다르면 사기 가능성 있음 → 계약하지 마세요!
🔍 등기부등본 상 이름 =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
2. 근저당권 설정 여부 (을구)
-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입니다.
- 보증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위험해요.
♣ 예시:
집값 3억인데 근저당 2억, 보증금 1.5억 → ❌ 위험
집값 3억인데 근저당 1억, 보증금 1억 → ⭕
3. 가압류/경매 기록
- 등기부등본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주의!
- 가압류, 경매개시, 가처분 등이 있다면 계약 피하세요.
실제 예시로 보는 등기부등본 해석법
♣ 예시 등기부등본:
- 갑구: 홍길동 (소유자)
- 을구: 국민은행 근저당 1.5억
- 기타: 가압류 없음
👉 전세 보증금이 1억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
이런 집은 피하세요!
-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많음
-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름
- 경매 또는 가압류 이력 있음
- 소유권 이전이 잦은 집
- 등기부등본 최신 날짜가 아님
등기부등본 확인 꿀팁
등기부등본 확인,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주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립니다.
- 계약 직전 날짜로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
- 인감증명서와 이름 일치 여부 확인
- 건축물대장도 함께 열람하면 더욱 안전
마무리
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의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.
소유자, 대출 여부, 위험 요소만 정확히 확인해도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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